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

다.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//

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혼인이 무효로

된 부부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(가소규 7조 1항 참조). 혼인무효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

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므로(가족관계등록법

107조) 위 통지를 받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는 신청의무자에게 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최고하고(같은 법 108조, 38조), 통지를 할 수

없거나 통지를 하였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(같은 법 1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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